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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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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57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자격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기준 :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G31,F10.7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 선정제외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내역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 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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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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