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복지검색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분야별정보 > 복지 > 복지검색 게시판 보기화면
2020년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제공기관 복지지원과 연락처 052-241-763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가구(주소득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부상, 실직 등)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1,881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금액(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230,000원(1회원칙, 최대 3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 주거지원 : 643,200원(1회원칙, 최대 3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450,000원
- 교육지원 : 221,600원(초) 352,700원(중), 432,200원(고)
- 연료비 : 98,000원
- 해산비 : 700,000원
- 장제비 : 800,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문의처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
다음글 취약계층 임신출산지원을 통한 양육환경조성사업 "BABY N.E.T" 베넷프로젝트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