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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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 보건소 | 연락처 | 052-241-8151 |
접수기간 | 서비스기간 |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
⊙ 목 적
·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이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전문성 있는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및 자격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입원 및 검사가 필요한 자 20명 (예산범위 내) (단, 전년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선청방법 · 담당 동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에게 신청 ⊙ 지원내용 · 1인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300,000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절차 ·환 자 : 의료비 발생 시 담당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에게 유선 신청 ▼ ·보 건 소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생 확인 후 병,의원으로 의뢰 공문 발송 ▼ ·병·의원 : 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00,000원 이내)을 보건소로 청구 ▼ ·보 건 소 : 청구내용 검토 후 진료 병·의원 계좌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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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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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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