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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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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의료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151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 경제적 부담으로 입원이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전문성 있는 조기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대상 및 자격

·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 입원 및 검사가 필요한 자 20명 (예산범위 내)
(단, 전년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선청방법

· 담당 동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에게 신청

⊙ 지원내용

· 1인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300,000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절차

·환 자 : 의료비 발생 시 담당 방문건강관리 간호사에게 유선 신청

·보 건 소 : 의료비 지원 대상자 발생 확인 후 병,의원으로 의뢰 공문 발송

·병·의원 : 대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300,000원 이내)을 보건소로 청구

·보 건 소 : 청구내용 검토 후 진료 병·의원 계좌 입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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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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