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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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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137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과중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및 자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951개 질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환자가구 : 소득-중위소득 120%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중위소득 200%미만, 재산-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진단서(최근 3개월),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 보건소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금융재산관계 서류,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 월 30만원 이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이상만 지원가능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이내)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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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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