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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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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 의료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161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예방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향상과 구강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 지원대상 및 자격

·만 6세~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승인한 아동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접수, 치과의원과 연계 실시
·신청서식 : 진료 후 치과의원에서 보건소로 청구(치과 의료기관)
- 구강건강 치과진료 내역서, 구강주치의사업 성과평가조사지,
- 구강주치의 비용 청구서, 구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아동 지원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진료시술 제공 동의서 등

⊙ 지원내용

º 의료비 : 1인단 40만원 이하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 레진 6-7만원, 포세린메탈 30만원, 레진인레이 25만원, 유치SP 7만원
유치 간격유지장치 10만원, 골드크라운 35만원
º 내 용 : 관내 치과의원과 연계 대상자별 치과주치의 지정 구강건강관리
- 보건소 :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치과 진료비 지원
- 치과 의료기관 : 구강위생관리 및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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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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