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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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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공기관 보건소 연락처 052-241-8243
접수기간 서비스기간
지원대상 신청방법
⊙ 목 적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함

⊙ 지원대상 및 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신청방법

·신청장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신청서식 : 시술(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원본) 1부, 부부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관련 서류 지참 불필요
·처리기한 : 자격관련 결정통지서 즉시 발급

⊙ 지원내용
·소득판별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80%이하 가구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로 적용하여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 후 소득 판별(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체외수정시술 : 1회 최대 50만원(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
·인공수정시술 : 1회 최대 50만원(인공수정 3회 지원)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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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복지정책과
  • 박재민
  • 052-241-7604
  • 최종업데이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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