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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주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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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 안내 및 협조요청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1-04-12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사항을 게시판 게시, 안내방송 등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이용 또는 행사 개최 시에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고시 주요사항

. 처분근거 : 감염병예방법49조 제1

.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

. 처분기간 : 2021. 4. 13. 00:00 ~ 2021. 4. 25.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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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2-241-8022
  • 최종업데이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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