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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주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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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1. 1. 5. 공포 시행) 개정 안내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1-01-0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1. 1. 5. 공포 시행)에 따라 주요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동별 대표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 간소화(제12조)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관련 규정 명시(제19조)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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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주택과
  • 정재홍
  • 052-241-8022
  • 최종업데이트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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