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사전정보공개 검색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검색 내용보기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공개업무 석면안전관리
작성자 이한기
제목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 공개

※ 공개자료 중 석면조사결과서는 자료의 용량 등의 문제로 공개가 어려워 자료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북구청 환경위생과(052-241-7773)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2년 3분기 담배소매인 지정 현황(울산 북구)
다음글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총무과
  • 이지은
  • 052-241-7205
  • 최종업데이트 2018-08-2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