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연금
- 기초연금 지급관련 안내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
- 대상자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본인통장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및 지급연금액
소득기준 및 지급연금액 안내표 - 구분(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기준, 지급연금액으로 구성
| 구분 |
소득기준 |
지급연금액 |
| 단독가구 |
월 247만원 |
34,970원 ~ 349,700원 |
| 부부가구 |
월 395.2만원 |
69,940원 ~ 559,5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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