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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오존경보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오존경보발령 및 해제기준표 -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으로 구성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오존 주의보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미만
경보 1시간 평균 0.3ppm 이상 1시간 평균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중대경보 1시간 평균 0.5ppm 이상 1시간 평균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 경보로 전환

상황전파

  • 문자, 팩스, 누리집, 국가대기오염정보관리시스템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안내 표 -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성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자제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중지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함)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금지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 활동 제한 유치원·학교 등 실외학습 중지 및 휴교 권고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제한 소각시설 사용중지
노천 소각금지 스프레이 사용, 드라이 크리닝, 페인트 칠, 신나 사용 억제 경보지역 내 자동차 통행금지
승용차 사용 자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소각시설 사용 제한
경보지역 내 자동차 사용제한

미세먼지경보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2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경보발령 및 해제기준표 -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으로 구성
대상물질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1시간 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1시간 평균 100㎍/㎥미만
경보 1시간 평균 300㎍/㎥이상 2시간 지속 1시간 평균 150㎍/㎥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황사 경보 1시간 평균 8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미세먼지 (PM-2.5) 주의보 1시간 평균 75㎍/㎥이상 2시간 지속 1시간 평균 35㎍/㎥ 미만
경보 1시간 평균 150㎍/㎥이상 2시간 지속 1시간 평균 75㎍/㎥ 미만일 때 주의보로 전환
※ 도시대기측정소의 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함

상황전파

  • 주의보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팩스, 전광판, 누리집, 버스정보시스템 등
  • 경보 : 긴급재난문자, 방송사 자막, 재난안내방송, 도로전광판 등

시민행동요령

시민행동요령 안내 표 -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로 구성
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 경보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민감군(어린이,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유지)
부득이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폐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권고) 부득이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유치원, 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공원, 체육시설, 고궁, 철도, 터미널, 철도,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공원, 체육시설, 고궁, 철도, 터미널,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미세먼지 농도 등은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전국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 또는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등을 통해서 확인 가능

황사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황사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표 - 구분(황사발생전(황사예보 시), 황사발생 중(황사특보발령 시), 황사종료 후(황사특보해제 후)), 행동지침(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으로 구성
구분 행동지침
가정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축산·시설원 등 농가에서
황사발생 전 (황사예보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 기상예보를 정취, 지역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준비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노지에 방치, 이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대하여 비닐 등 피복물품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점검
황사발생 중 (황사특보발령 시)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하되, 외출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 관리로 2차오염을 방지 노자에 방치ㆍ야적된 사료용 건축,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황사종료 후 (황사특보해제 후)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을 세척 후 사용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 · 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등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1588-4060)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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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위생과
  • 052-241-7773
  • 최종업데이트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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