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시행대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지역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는 어떻게?
재활용이 가능한 남은 음식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요일 및 시간에 주택 1층 대문앞에 내어 놓으면 청소종사원이 직접 방문 수거합니다.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
남은 음식물 분리배출 및 수거일 - 구분, 동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시간, 수거일(요일)로 구성
구분
동별
배출시간
배출장소
수거시간
수거일(요일)
단독주택
농소2·3동, 강동, 양정, 염포
수거전날 일몰 후~12시
1층 대문 앞
수거일 0시부터
월·수·금
농소1동, 효문, 송정
화·목·토
남은 음식물 문전수거·처리 절차
1
가정 (1층 대문 앞)
2
청소종사원 문전수거
3
수거전용차량
4
처리시설
주민이 꼭 협조하여 주실 일
지정된 배출시간 및 요일을 준수하여 분리배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만 배출
반드시 구청에서 정한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분리배출
태풍 등 바람이 많이 불 경우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행시기 : 2008년 2월 1일부터
판 매 소 : 쓰레기봉투판매소 및 구지정 판매소
납부필증 종류 : 5ℓ 1매 400원
분리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음식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미시행지역에서는 어떻게?
농·어촌 등의 미시행지역에서는 퇴비, 가축사료로 재활용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