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제20조의2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2025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 내용
1. 공고대상 : 전○○ 등 2인
2. 공고기간 : 2025. 11. 7.(금) ~ 11. 24.(월)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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