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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9-02

주민등록법20조제7항과 제20조의2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10(0길 외 9)

2. 공고기간 : 2022. 9. 2.() ~ 9. 22.()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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