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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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효문동 | 작성일 | 2022-09-02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제20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직권말소)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공고내용 1. 공고대상 : 10명(유0길 외 9인) 2. 공고기간 : 2022. 9. 2.(금) ~ 9. 22.(목)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동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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