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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0-10-14

1.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2020년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 10. 5.() 11. 18.(), 18:00까지

신청방법

- 근로기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근로지별 근로장학생 희망수요 신청([붙임2] 참조)

- 근로기관 가입 및 희망수요(인원, 업무내용 등)는 기관 총괄 관리자가 일괄로 기관 내 근로지(부서, 팀 등) 단위로 신청하며, 지사가 존재할 경우 각 지사 내 근로지(부서, 팀 등) 단위로 신청

(예시1) 장학초등학교 도서실 1, 행정실 1

(예시2) △△기관(본사) 인사부 1, 총무부 2, △△기관(@@지사) 고객지원부 2, 총무부 1

< 국가근로 운영 관련 주요 숙지사항 >

근로장학생 희망수요 신청 시, 근로장학생의 근로내용이 직업체험 기회 제공 등 국가근로장학금의 운영취지에맞도록 희망배정인원 및 업무내용 작성요망

근로기간 및 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참여자(대학, 장학생)와 협의

근로장학생의 근태를 관리하는 근로지 관리자(또는 담당자)가 항시있어야 함

근로기관의 업무 내용이 아래의 업무를 포함하거나 부적합한 업무로 판단될 경우 승인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양업무: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집회,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근로장학생의 실제 업무가 본 사업취지 또는 기 제출한 업무 내용과 다를 경우장학생 배정이 취소될 수 있고,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근로기관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개요

운영취지 : 근로장학생에게 방학 중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역량 제고

대상기관

- 공익적 성격의 지역사회공헌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동향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근로지 배제 가능

근로장학생 대상자: 동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최소요건을 만족하고 대학의 심사를 통해 선발된 장학생

근로기간: 2021. 1. 4.() 2. 19.()

근로기간 시작 및 종료일 변경은 참여자(기관, 대학, 대학생)간 상호협의 하에 가능하나 근로기간 종료일은 대학의 ‘2학기 종료일이후 불가함

배정학생 소속대학일정에 따라 근로시작일이 변경될 수 있음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이내

지원금액(근로장학생): 교외근로 시간당 11,150

근로장학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며,근로기관은 인건비·4대 보험가입 등 별도 부담금 없음(, 근로기관 자체적으로 추가 장학금 지급 가능)

주의사항: 사전에 대학, 근로장학생과 협의된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준수 필요

위의 주의사항 및 업무처리기준([붙임1] 참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일정]

대학

그림입니다.

근로기관

그림입니다.

근로장학생

동계방학 집중근로 신청

10. 5.()10. 9.()

근로장학생 수요 신청

10. 5.()11. 18.()

희망 근로지 신청

11. 23.()12. 3.()

그림입니다.

근로장학생

그림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그림입니다.

한국장학재단

동계방학 집중근로 진행

’21. 1. 4.()2. 19.()

근로장학생 선발결과

12. 21.()

우선 추천 대상자 안내

12. 11.()

상기 프로그램 운영일정은 재단, 대학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참여 제한된 기관(근로지)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 불가

동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종료 후, 근로기관은 근로지 인근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 근로장학생을 계속 배정 받을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에 대해 근로지 점검을 나갈 수 있음

재단은 교외근로 장학생에 대해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사고발생시 일원화된 안내체계 운영(1599-4920)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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