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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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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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는 흡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 교육, 환경조성 등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금연클리닉 운영

  •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6주 금연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금연 상담 교실 운영
  • 금연클리닉실 (☎) 241-8304~6

금연사업

  • 금연교육/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홍보 및 캠페인

금연구역 지정·관리

  • 금연구역 지도·점검 및 흡연자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및 담배판매 지정소매인 실태 점검

세부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용품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보건소 내 금연클리닉 운영 안내
    기간 연중 월~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대상 흡연자(주소지 상관없이 이용 가능)
    장소 북구보건소 1층 금연클리닉
    내용 금연클리닉 대상자 등록 후 12개월간 서비스 제공 및 추구관리
    • 1차 ~ 2차상담 : 등록, CO측정,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행동요법 물품제공
    • 3차 ~ 6차상담 : CO측정,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행동요법 물품제공
    • 7차 ~ 8차상담 : CO측정, 식이 및 체중관리, 금연지지, 탈락자전화
    • 9차상담 : CO측정, 전화 및 SMS 문자를 통해 6개월 관리
    • 추구관리 : 금단상담 전화, SMS 문자를 통해 12개월까지 금연상담
    • 6개월 금연 성공 시 니코틴 소변검사 후 기념품 증정
  • 6주 금연프로그램 운영 안내
    6주 금연프로그램 운영 안내
    기간 연중
    신청방법 참여자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운영방법 사업장 직접 방문 주 1회, 6주간 금연 상담 실시
    내용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6주간 주1회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및 추구관리
    • 1차~2차상담 : 등록, CO측정,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행동요법 물품제공
    • 3차~6차상담 : CO측정, 금단증상 상담, 금연보조제 지급, 행동요법 물품제공
    • 7차~8차상담 : CO측정, 식이 및 체중관리, 금연지지, 탈락자전화
    • 9차상담 : CO측정, 전화 및 SMS 문자를 통해 6개월 관리
    • 추구관리 : 금단상담 전화, SMS 문자를 통해 12개월까지 금연상담
    • 6개월 금연 성공 시 니코틴 소변검사 후 기념품 증정
    신청 241-8301~5, 팩스 : 241-8109
  •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 상담 교실 운영
    • - 시기 : 학기중
    • - 신청방법 : 흡연청소년 10명 이상일 경우 공문으로 요청(학부모동의서 필요)
    • - 운영방법 : 학교로 방문하여 주 1회 6주간 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 상담 교실 운영 내용
    만남 1
    • 등록카드 작성하기
    • CO 측정하기
    • 금연서약서 작성하기
    • 니코틴 중독 체크리스트
    • 오늘부터 할 일
    만남 2
    • CO 측정하기
    • 금단증상 대처법
    • 금연체크 리스트
    • 희망일기 작성하기
    • 흡연폐해 동영상
    만남 3
    • CO 측정하기
    • 나의 흡연 정확히 알기
    • 흡연유형 체크리스트
    • 스트레스 관리법
    • 니코틴 소변검사
    • 흡연으로 인한 질병 동영상
    만남 4
    • CO 측정하기
    • 희망일기 작성하기
    • 변화된 나의 모습
    • 흡연피해 관련 동영상
    만남 5
    • CO 측정하기
    • 나의 가치관 확인하기
    • 변화된 나의 모습
    • 희망일기 작성하기
    • 전자담배의 위험성 동영상
    만남 6
    • CO 측정하기
    • 희망일기 작성하기
    • 금연결심 재확인
    • 니코틴 소변검사

금연 사업

  • 금연홍보관 운영
    구분 기간 대상 방법 내용
    금연교육 연중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민방위대원, 공무원 등 단체 집합 교육, 흡연자 대상의 금연교실, 개인상담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피해
    • 니코틴의존도 평가
    •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법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3월~12월 초등 5학년, 중등 1학년 8차시 참여형,
    토론형 프로그램
    •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금연홍보관 운영 연중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연계
    • 흡연자 금연 상담 및 행동용품 제공
    • 흡연의 폐해 등 배너 게시
    • 홍보물품 등 배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 기간 : 연중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시설 지정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규정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1. 금연구역 지정기준(금연시설)
    1. 금연구역 지정기준(금연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상 공중이용시설 시설범위 흡연실 기준
    의료기관, 보건소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한 전체
    • 실내흡연실 설치불가
    • 실외 흡연실 가능

      ※ 옥상 및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초·중학교·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시설경계 10m 이내, '18. 12. 31. 시행)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국회,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소속기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건물, 부대시설 및 대지를 포함한 전체
    •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설치 가능
    • 옥상 및 옥외 별도 흡연실 설치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해당 건물
    공항, 철도역 등 교통관련 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 용도의 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관광숙박업
    1,000명 이상 관객 수용 가능 체육시설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게임제공업소
    만화대여업소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해당 차량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2.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허용장소
    • 1) 법령으로 19세 미만자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
    • 2)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3) 공중이용시설의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 4) 준수사항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 담배자동판매기 : 설치 허용장소에 설치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 3. 금연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개별기준(국민건강증진법)
      금연과태료 개별기준(국민건강증진법)
      위반사항 과태료
      1차 2차 3차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2.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3.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170만원 330만원 500만원
      4.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5만원 150만원 300만원
      6. 법 제9조 4항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10만원 10만원 10만원
      7. 법 제9조 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5만원 5만원 5만원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지정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지정금연구역 : 버스승강장, 금연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공원 : 박상진호수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공원
    • ※ 학교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 금연지도원 자격(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관련)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금연지도원 직무범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3항 관련)
    •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 5.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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