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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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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의 국내 전파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법정감염병 분류가 바뀝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분류체계 개편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90종
    • 바이러스성 출혈열(1종)을 개별 감염병(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으로 분리‧열거
    • ②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
    •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신규 추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
    구분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3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 하. 중동호흡기증후군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 가. 결핵
    • 나. 수두
    • 다. 홍역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
    • 카. 유행성이하선염
    • 타. 풍진(선천성, 후천성)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 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 어. E형 간염
    • 저. 엠폭스
    • 가. 파상풍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
    • 차. 쯔쯔가무시증
    • 카. 렙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
    • 하. 신증후군출혈열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
            이츠펠트-야콥병
            (vCJD)
    • 더. 황열
    • 러. 뎅기열
    • 머. 큐열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
    • 처. 치쿤구니야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
            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가. 인플루엔자
    • 나. 매독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
            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 신고 경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관할 보건소장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신고기간

  • 분류체계 개편 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 세분

    - 개정 전

    개정 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군∼제4군감염병 지체없이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5군 및 지정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지체없이 이상반응발생

    - 개정 후

    개정 후
    구분 신고기간 신고대상
    제1급감염병 즉시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결과
    제2,3급감염병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 7일 이내 발생, 사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즉시 이상반응발생

    * 표본감시 감염병의 경우

신고방법

  •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신고방법 개선
    - 개정 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개정 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전에 알려야 함

    *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구두·전화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질병관리본부 고지 시 긴급상황실 043-719-7878 연락)

벌칙강화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개정 전
    벌금 200만원 이하
    - 개정 후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의무자 확대

  • 치과 진료시에도 법정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에게도 감염병 진단시 신고 의무 부여
    - 개정 전
    의사, 한의사
    - 개정 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 업무 종사 일시제한 기간 판단 요건(증상 및 감염력의 소멸) 중 감염병의 전파와 관련성이 낮은 “증상”문구 삭제
    - 개정 전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
    - 개정 후
    감염력이 소멸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 - 개정 전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
    구분 감염병 종류
    제1군감염병(6종)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2군감염병(12종)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제3군감염병(22종)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매독,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제4군감염병(20종)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Q熱),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5군감염병(6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지정감염병(14종)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 개정 후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후
    구분 감염병 종류
    제1급감염병(17종)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23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E형간염 , 엠폭스
    제3급감염병(26종)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급감염병(23종)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 기간 : 연중
  • 모니터수 : 77개소(병·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 주요업무 :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 감염성 질환 유행상태 파악,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역학조사반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역학조사반 편성 : 1개반 6명
    • -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검사요원, 소독요원, 운전원
  • 임무 :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신고로 신속한 역학조사, 원인 규명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대상 :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내 균 발견 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접촉자
  • 조치사항
    • - 검역전산망을 통한 대상자 확인 즉시 추적조사 실시
    • - 유증상자 채변검사 등 모니터링 실시
    • - 환자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격리 조치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 화장실에 다녀온 뒤, 음식만들기 전, 식사하기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는다.
  • 음식과 물은 항상 끓인 뒤에 먹는다.
  • 과일 및 채소류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등은 씻은 후 조리하며 가급적 조리 즉시 섭취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는다.
  • 감염병 유행시 여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가급적 피한다.
  • 설사증상이 있으면 가급적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삼간다.
  • 집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여 모기, 파리 등 유해곤충의 서식지를 없앤다.
  • 화장실 및 주방에는 방서, 방충망을 설치한다.
  • 오물통이나 쓰레기통은 뚜껑을 덮는다.

해외 감염병

  • 해외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본부 "해외질병" 참고 바로가기
  • 감염병 정보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포털 참고 바로가기

봄철 유행감염병

홍역 (Measles)

홍역 안내
원인균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주요증상 열, 발진, 기침, 콧물, 눈물, 눈의 충혈이 일어나며 기관지염, 폐렴, 급성중이염, 결핵의 악화 등 합병증을 유발
감염경로 공기감염, 기침, 재채기 등으로 체내에 침입
잠복기 8일~12일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합시다.
  •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예방접종을 반드시 합시다.
  • 질병진행시(기회감염증)
예방접종 (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 추가1회/만4∼6세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Mumps)

유행성이하선염 안내
원인균 유행성이하선염 바이러스(Mumps virus)
주요증상 침샘에 염증, 부종, 탈수 증세가 일어나며 씹거나 삼킬 때 통증이 증가
감염경로 공기매개감염, 환자의 타액과 직접 접촉으로 전파됨
잠복기 2~3주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합시다.
  •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예방접종을 반드시 합시다.
예방접종 (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 추가1회/만4∼6세

풍진 (Rubella)

풍진 안내
원인균 풍진바이러스(Rubella virus)
주요증상
  • 두통, 결막염, 발진등을 일으킴
  • 임신초기의 여성이 걸렸을 경우, 풍진 증후군이라고 해서 심장기형이나 백내장, 청력장애 등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게 되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요함.
감염경로 공기매개감염, 직접 접촉 또는 수직감염으로 전파됨.
잠복기 2~3주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합시다.
  •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예방접종을 반드시 합시다.
  • 풍진 유행시 4개월 미만의 임산부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합시다
예방접종 (MMR)
  • MMR : 기초1회/생후12∼15개월 추가1회/만4∼6세
  • 루벨라백신 : 1회/고교1학년 여학생·미혼여성

수두 (Chickenpox)

수두 안내
주요증상 발진이 몸에서 얼굴과 사지로 퍼지며 매우 가려움.
감염경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체내 침입
잠복기 2~3주
예방법
  • 사람이 많은 곳이나, 밀폐된 곳은 피합시다.
  • 외출 후 곧바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합시다.
  • 예방접종을 반드시 합시다.(병·의원에서만 접종 가능)
예방접종 (MMR)
  • 12개월~12세, 1회 접종

백일해 (Whooping Cough)

백일해 안내
원인균 보르데텔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주요증상 1~2주간 콧물, 눈물, 경한기침등의 상기도 감염증상후 2~4주가 발작적인 기침, 구토가 있으며 상기도 감염에 이환되어 발작성 기침이 재발되는 경우 있음
감염경로 비말 등의 공기매개 감염,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첩촉으로 전파
잠복기 7일~20일
예방법
  • 예방접종(DTaP) 실시
  • 예방접종이 안된 영유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을 소독합시다
예방접종 (MMR)
  • 기초3회/생후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 추가2회/생후 18개월, 만4∼6세

파상풍 (Tetanus)

파상풍 안내
원인균 테타노스파스민(tetano-spasmin)
주요증상 입주위 근육의 수축으로 인한 개구불능, 복부강직 및 호흡 근육 경직에 의한 호흡곤란
감염경로 흙, 먼지, 동물의 대변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포자가 피부의 상처를 통해
잠복기 1일~수개월(평균3일~21일)
예방법
  • 예방접종(DTaP) 실시
  • 창상이 있는 경우 철저하게 치료합시다
예방접종 (MMR)
  • 기초3회/생후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 추가2회/생후 18개월, 만4∼6세

성홍열 (Scarlet Fever)

홍역 안내
원인균 A군 β-용혈성 연쇄구균
주요증상 고열, 인두통, 구토, 복통 증상이 생긴후 온몸 발진
감염경로 비말감염 또는 환자와 보균자의 분비물과 직접접촉에 의해 전파
잠복기 1일~3일
예방법
  • 예방접종(DTaP) 실시
  • 예방접종이 안된 영유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환자의 비인두 분비물,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을 소독합시다
예방접종 (MMR)
  • 기초3회/생후2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3회
  • 추가2회/생후 18개월, 만4∼6세

여름철 유행감염병

콜레라 (Cholera)

콜레라 안내
원인균 비브리오 콜레라(Vibrio cholerae)
주요증상
  • 쌀뜨물 같은 심한 설사가 갑자기 나타나며 종종 구토를 동반함.
  •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으나, 증세가 심한 경우에 동반되기도 함.
감염경로 주로 어패류 등의 식품매개로 전파되나 환자 및 보균자의 토사물, 대변 등에 의해 오염된 식수, 식기, 손, 음식물을 통하여 감염도 가능.
잠복기 6시간~5일(대체로 24시간 이내 증상 발현)
예방법
  • 물과 음식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읍시다.
  • 행주, 도마, 칼등은 소독하여 사용하고 식기류는 끓여서 사용합시다.
  • 귀가후 즉시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 해수에서 콜레라균 검출시 날 생선을 먹지 맙시다.
  • 환자 발생시는 격리치료하고 소독을 합시다.
예방접종 (MMR) 면역비용효과가 낮아 권장하지 않음

장티푸스 (Typhoid Fever)

장티푸스 안내
원인균 Salmonella typhi
주요증상 지속적인 고열, 서맥, 두통, 간 비장의 종대, 변비가 생기며 설사 및 장에 가스가 차기도 함
감염경로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먹어 감염
잠복기 3일~60일(1주~3주)
예방법
  • 공공 상수도의 보호 및 염소 소독을 깨끗이 합시다.
  •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화장실 사용을 깨끗이하고 방충망을 설치합시다.
  • 병원체 보균자는 식품을 취급하지 맙시다.
  • 유행지역 여행자나 집단급식소,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사전에 예방접종을 합시다.

세균성이질 (shigellosis)

세균성이질 안내
원인균 이질균(Shigella dysenteriae)
주요증상 고열과 구토, 복통, 후중기를 동반한 설사가 주요증상이며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옴.
감염경로 환자나 보균자가 배변후 손톱 및이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았거나 화장실 손잡이나 타올을 통해서도 전염.
잠복기 12시간~7일(1일~3일)
예방법
  • 세균성이질 환자는 격리치료 합니다.
  • 외출후, 배변후, 식사전,후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 오염된 물건은 철저히 소독합시다.
  •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읍시다.
  • 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합시다.

비브리오패혈증 (vibrio vulnificus sepsis)

비브리오패혈증 안내
원인균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Vibrio vulnificus)
주요증상 발열, 근육통, 구토, 설사 후 36시간 이내 출혈 및 홍반, 수포등을 동반
감염경로 오염된 어패류를 익히지 않고 먹거나 바닷물에 상처 부위가 접촉하여 발생
잠복기 20~48시간
예방법
  • 어패류는 깨끗이 씻읍시다.
  •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저장, 또는 60℃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합시다.
  • 만성간질환, 만성신장질환, 당뇨병환자, 면역억제제사용자, 알콜중독자는 어패류 생식을 삼가합시다.
  •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합시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안내
원인균 Enterohemorrhagic escherichia coli
주요증상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고, 일부 장출혈, 용혈성 요독증을 일으킴.
감염경로 오염된 고기를 덜 익혀 먹거나 오염된 조리기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 오염된 식수, 환자의 설사에 의한 2차 감염.
잠복기 2일~8일
예방법
  •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칼, 도마, 식기, 행주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균합시다.
  • 생고기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합시다.
  • 식수는 반드시 끓여 먹읍시다.
  • 식사 전후, 용변 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시다.

말라리아 (Malaria)

말라리아 안내
원인균 Plasmodium속
주요증상 발열과 오한이 주기적으로 생기고 황달, 신부전, 의식장애 등을 일으킴.
감염경로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나 간혹 수혈에 의한 감염도 있음.
잠복기 1일~수개월(평균3일~21일)
예방법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합시다.
  • 유행지역에서는 모기 활동시간(해진후~해뜨기전)에 외출을 삼가합시다.
  • 말라리아 다발지역 제대군인은 제대후 2년동안 헌혈하지 맙시다.
  • 유행지역 여행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방약을 복용합시다.

일본뇌염 (Japanese encephalitis)

일본뇌염 안내
원인균 일본뇌염 바이러스(Japanese encephalitis)
주요증상 두통, 발열, 구토, 설사등 증세가 나타나며 언어장애, 사지운동 저하등의 후유증이 있음.
감염경로 뇌염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모기에 물려서 전염.
잠복기 7일~14일
예방법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합시다.
  • 모기의 번식과 서식을 억제하기 위해 웅덩이, 화분등의 고인물을 제거합시다.
  • 야간에 활동을 삼가합시다.
예방접종 (MMR)
  • 기초접종 : 생후13~24개월중 1주 간격으로 2회 접종후 1년후 1회
  • 추가접종 : 만6세, 만12세 각1회

급성출혈성결막염 (아폴로 눈병)

급성출혈성결막염 (아폴로 눈병) 안내
원인균 엔테로바이러스
주요증상 결막충혈, 눈물, 유종(다래끼), 눈부심이 있고, 점액성 분비물이 증가
감염경로 감염자 및 보균자의 결막 또는 분비물에 오염된 손이나 물건을 통해 전파
잠복기 24시간~36시간
예방법
  • 외출에서 돌아오면 즉시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시다.
  •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수건을 따로 사용합시다.
  • 눈이 가렵거나 눈물이 날때는 휴지를 사용합시다.
  • 수영장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을 삼가합시다.

레지오넬라증 (Legionellosis)

레지오넬라증 안내
원인균 병원성 레지오넬라균(Legionella spp)
주요증상 기침과 목이 아프며, 고열, 설사, 의식혼란, 가슴통증, 폐렴증 등을 동반.
감염경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샤워기, 중증호흡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분수, 분무기 등의 레지오넬라균 함유한 물방울이나 먼지가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
잠복기 2일~10일
예방법
  • 대형 냉각탑 및 저수탱크를 청소소독합시다.
  • 에어컨의 필터, 물받이등을 청소소독합시다.(주1회 이상 락스 사용)

가을철 유행감염병

신증후군출혈열

신증후군출혈열 안내
원인균 한탄바이러스(Hantaan virus)와 서울바이러스(Seoul virus)
주요증상 감기와 비슷하게 시작되어 곧이어 발열, 오한, 두통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남
감염경로 들쥐나 집쥐의 폐에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
잠복기 9~35일(평균 약2~3주)
예방법
  • 유행지역의 산이나 풀밭에 가는 것을 피하고 잔디위에 눕거나 잠을 자지 맙시다.
  • 잔디위에 침구나 옷을 널거나 말리지 않아야 합니다.
  • 야외에서는 들쥐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은 예방접종을 받도록 합시다.
  • 성묘후 감기증상을 보이면 감염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쯔쯔가무시증 (Scrub typhus)

쯔쯔가무시증 안내
원인균 Orientia tsutsugamushi
주요증상 두통, 발열, 오한, 발진,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피부반점(1cm 크기)이 생겨서 수일만에 상처를 형성하며, 기관지염, 폐렴, 수막염 증세를 나타냄.
감염경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걸림
잠복기 보통 10일(6~20일, 10~12일)정도
예방법
  • 유행지역의 관목숲에 가는 것을 피합시다.
  • 들쥐와의 접촉을 피하며 집주위에 들쥐 서식처인 잡초지를 제거합시다.
  • 논밭에서 일할 때에는 긴 옷을 입고 보호장구를 착용합시다
  • 진드기에 물린 상처가 있거나 피부발진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읍시다.

렙토스피라증 (Leptospirosis)

렙토스피라증 안내
원인균 병원성 렙토스피라균(Leptospira)
주요증상 갑작스런 발열(38~40℃)과 두통, 오한, 근육통, 눈의 충혈등 감기몸살과 비슷한 증세이며 2~3일후 흉통, 기침, 각혈,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남. 심하면 황달 또는 뇨감소가 나타나며, 치료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으로 사망에 까지 이르는 무서운 질병.
감염경로 들쥐, 집쥐, 족제비, 여우 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균이 배출되어 물과 토양을 오염시켜 작업자의 피부의 상처를 통해 감염
잠복기 12시간~7일(1일~3일)
예방법
  • 작업시 반드시 장화, 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합시다.
  • 가능한 한 농경지의 고인 물에는 손발을 담그거나 닿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 벼베기 작업은 가급적 논에 물을 빼고 마른 뒤에 합시다.
  • 들쥐, 집쥐 등 감염우려 동물을 없애도록 노력합시다.

겨울철 유행감염병

인플루엔자 (Influenza)

인플루엔자 안내
원인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주요증상 갑작스러운 발열, 구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기침, 인후통,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임.
감염경로 환자의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바이러스가 공기중에 퍼져 감염
잠복기 24시간~72시간
예방법
  •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합시다.
  • 예방접종
    - 65세 이상 노인
    - 만성질환자(당뇨질환자, 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악성종양환자, 면역저하환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혈색소병환자)
    - 만성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은 예방접종을 반드시 합시다.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 지원 대상 :제 1급 감염병 및 2급 감염병(일부)*이 의심되어 격리 및 입원치료 한 자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폴리오,수막구균감염증, 성홍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엠폭스급(級)별 분류로 개편
  • 신청 방법 :우편(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번지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계) 또는 보건소 방문(평일 9시- 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으로 제외)

입원 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 격리시작일 ~ 격리해제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함.)

입원 치료비 상환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과 무관한 진료비용 및 선택 진료비,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입원 치료비 신청시 구비서류

  • ①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② 의료기관 발행 영수증 1부. (격리기간만 분리하여 발행, 간이영수증 인정하지 않음)
  • ③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격리기간만 분리하여 발행)
  • ④ 관련 감염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 1)진단명, 2)격리시작일, 3)확진검사 확인일, 4)격리해제일 명시
    • ※ 다인실을 사용한 경우 다인실 접촉주의 격리 내용 기재
  • ⑤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의심환자로 분류되어 격리입원했으나 확진 검사결과가 음성나온 자는 제외.)
  • ⑥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⑦ 통장(환자 본인) 사본 1부.
  • ⑧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격리치료비는 시 또는 구청에서 심사 후 최종 지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한 치료비와 실지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 또는 구청 예산 확보 및 소진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가 유동적임을 양해바랍니다.

격리입원비용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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