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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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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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의하여 울산북구보건소와 사람이소중한의원이 협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북구 주민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전화문의, 내소,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북구보건소 2층
  • 연락처 : 052-288-0043, 1577-0199(야간, 주말, 공휴일)
  • 이용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정신건강 문제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북구 주민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내용

예방접종 안내
구분 내용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자 및 가족
  • 사업내용
    • ·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서비스
    • · 주간재활프로그램
    • · 가족지원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
정신건강
증진사업
  • 사업대상
    • · 북구주민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달리는 마음 상담소)
      • ·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 · 재난심리지원, 비대면 정신건강서비스(정신건강 무인검진기 운영)
      • ·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캠페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 사업대상
    • · 북구 거주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교사 등
  • 사업내용
    •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 ·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등 정신건강증진 교육
    • ·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생명존중 캠페인
자살예방사업
  • 사업대상
    • · 자살고위험군(자살 시·의도자, 자살유가족) 및 지역주민
  • 사업내용
    •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응급개입
    • ·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생명지킴이 양성
    • ·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정신재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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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정신재활시설 마음봄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울산북구보건소와 진각복지재단이 협약하여 정신질환을 가진 울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외래진료 중인 만18세 이상의 성인인 울산 시민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 이용방법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72, 3층(호계동, 타이어프로 건물)
  • 연락처 : 052-288-2088, 010-8315-2088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내용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내용
구분 내용
사회심리재활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이용자
  • 사업내용
    • · 사례관리
    • · 주간재활프로그램
    • · 문화체험 및 특화 프로그램
    • · 가족지원 서비스(정보제공, 교육, 프로그램, 상담)
    • · 식사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 준비교육
    • · 경제자립준비교육
직업재활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이용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직업재활 프로그램
    • · 직업재활 개별지원
      (취업 전 교육, 직업능력향상, 내 외부 취업장 발굴, 직업재활개별지원 등)
네트워크 사업
  • 사업대상
    • · 정신재활시설 마음봄 등록 이용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 사업내용
    • · 지역사회 정신재활 네트워크 형성
    • · 정신건강 인식개선 캠페인
    • · 정신재활시설 후원 개발
    • · 정신재활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2023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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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이용 안내

  • 지원 대상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 입원이 필요한 울산 북구 주민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을 받은 울산 북구 주민
  • 신청 기간 : 퇴원일 및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 지원 금액 : 1인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 이용 방법 : 우편 접수 및 방문 상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연암동), 울산 북구 보건소 3층
  • 연락처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052-241-8152~3)

지원종류

지원종류
분류 지원종류 선정기준 지원범위
응급입원
  •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코로나) 등) 전액 지원
  • 전액 본인부담인 비 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불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가능
행정입원
  •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 (F30-F39)로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 대상자(중위 소득의 120% 이하)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 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등)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신청서류

신청서류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정신의료기관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보건소장(정신 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기납부시)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입원(행정·응급) 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증

치료비 지원 관련 서식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 중위소등 120% 이하 판정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2023년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281 3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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