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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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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구민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

  • 연중

지원 대상질환

  • 근육병 등 희귀질환 1,189개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질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소득,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지원 내역 및 범위

희귀성질환자 지원 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만성신부전 요양비 포함

1,189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자

※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기준에 준함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보건소 문의 후 작성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날인 받은 것)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 기혼여성은 배우자 기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증권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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