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에 따라 외출사유(시험)에 해당하는 경우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시험 응소를 위해 외출하고자 하는 격리자의 경우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시험에 응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