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2단계)」알림 가. 기 간 : 2022. 1.10.(월) ~ 2022. 2. 18.(금) 나. 대 상 : 1단계 점검기간 중 대상 확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1호 ~ 제5호 구급차 운용자 다.주요내용 : 자가실태점검 후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에 결과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