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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청 의료기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 2022-01-04 조회 101
  • 첨부파일 붙임2.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허가현황('21.11.30.기준).xlsx 바로보기
  • 첨부파일 붙임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기록 제출 안내문.pdf 바로보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0조 관련 2021년 6월부터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전체 사용기록을 폐업 신고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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