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교육기간 : ~ 2021.12.31. 2.교육대상 : 의료기관 장,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조산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응급구조사 3. 교육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