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2-241-8134